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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산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7시간 초과 주차 시 과태료 부과

개정된 규정 2월 5일부터 시행…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아시아통신] 안산시는 오는 2월 5일부터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기차 완속 충전 구역에서 7시간 초과 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부과 기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완속 충전구역에서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왔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7시간 초과 주차 시, 충전 방해 행위로 판단하고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500세대 미만 아파트의 경우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신고가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까지 신고가 가능해진다.

 

이범열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충전 방해 행위 기준 개선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충전이 완료된 차량의 장기 주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시민들이 변경된 기준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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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12일(월)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