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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송옥주 의원, ‘기초의회 주민대표성 합리화법’ 대표발의

기초의원 정수 총량제 폐지, 시·군·구별 인구연동으로 개편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인구 감소지역의 의석수를 줄이지 않고도 인구급증 시·군·구의회 의원 정수를 지역 실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기초의회 주민대표성 합리화법’을 대표발의했다.

 

14일 송 의원은 전국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 정수에 관한 총량제를 폐지해 인구감소지역의 의석수 조정 없이 인구급증지역의 기초의회 의석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지난 8일, 6·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출범과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시·도별 기초의원 총량제를 폐지하고 시·군·구의회의 정수를 최소 7인으로 하되, 인구 25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 인구 3만 5천 명마다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1명씩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칙을 통해 개정 기준을 적용할 시 기존보다 의원 수가 줄어들면 현행 정수를 유지하도록 해,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인구 산정 시에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실제 지역사회에 장기간 정주하며 생활하는 주민 실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별로 기초의원 총정수를 미리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각 시·군·구가 의원 수를 나눠 갖는‘총량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구급증 지역은 시·도 전체 정수 제한 때문에 필요한 의원 수를 확보하지 못해서 기초의원 1인이 대표해야 하는 주민 수가 과도한 실정이다. 민원 처리를 비롯한 의정 활동 전반에서 기초의원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2025년 12월 행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기준이 105만 9,000여 명임에도 기초의원 정수가 25인에 불과하다. 기초의원 1인당 인구가 4만 2,000여 명에 이르러, 다른 특례시에 비해 인구 대표성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송옥주 의원은 “이 법안은 정치인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구 변화에 걸맞은 최소한의 주민대표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급격한 인구 증가로 행정 수요와 민원이 폭증한 지역의 현실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 명의 의원이 감당해야 하는 주민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주민의 목소리는 필연적으로 묻힐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초의회가 지역 주민의 삶을 더 촘촘하게 대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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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12일(월)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