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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2025년 계약심사로 114억 원 예산 절감

공사 179건·용역 236건 등 총 662건 4,139억 원 심사

 

[아시아통신] 울산시가 지난해 계약심사 운영을 통해 11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계약 체결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과 설계 내역의 과다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과 공공사업 품질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계약심사 대상 총 662건 4,139억 원 가운데 ▲공사 179건 1,991억 원을 심사해 68억 원 절감 ▲용역·물품 등 483건 2,148억 원을 심사해 46억 원 절감 등 전체 심사 요청액 대비 약 2.7%인 114억 원을 절감했다.

 

계약심사 건수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물품 분야가 242건(36.6%)으로 가장 많았고, 용역 236건(35.6%), 공사 179건(27.0%), 설계 변경 5건(0.8%)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절감 사례로는 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사업에서 재료비에 포함돼 있던 공기조화기를 관급 자재로 전환하고, 철강설을 재료비에서 제외해 원가계산서를 재작성함으로써 2억 3,49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문수데시앙 2단지 지하주차장 도장공사에서는 에폭시 라이닝 두께를 2㎜로 적용하고 칠공사 퍼티를 삭제해 1억 5,500만 원을 절감했으며, 절감률 또한 22%를 달성해 재정 건전성을 높였다.

 

공영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대대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석면 해체·철거는 분리 발주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장비 규격과 거푸집으로 변경하는 한편 가공하지 않는 장철근 가공품 삭제로 7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 남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는 차량 운행비와 현지 사무원 투입 계획을 조정해 2억 2,000만 원을 절감했다.

 

2025년 동구 빈집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에서는 내역서 대비 전체 물량을 조정해 4,900만 원의 예산을 아꼈다.

 

이밖에 ‘2036년 울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28개 사업에 대해 입찰 참가 업체의 유사 실적, 기술 능력, 경영 상태 등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 기술 배점 정정과 환산 비율·실적 조정 등으로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장 여건과 특수성을 반영한 적정 공법과 자재 선정을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했고, 계약심사 처리 기간을 3일로 단축해 재정 신속 집행과 건전성 확보에 기여했다”라며 “앞으로도 계약심사 이행 실태에 대한 현장 확인과 발주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공 분야 공사 품질을 높이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품질·안전관리비와 작업환경 개선 비용은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단순한 예산 절감을 넘어 조언(컨설팅)형 심사로 전환하고, 사업 부서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 지원형 계약심사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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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12일(월)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