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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및 납부 안내

 

[아시아통신] 여주시는 2026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6,688건, 404백만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면허분) 납세의무자는 2026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면허의 종류,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며, 세율은 동 지역의 경우 7,500원~45,000원, 읍·면 지역은 4,500원~27,000원이 부과된다.

 

올해는 특히 납부 기한에 유의해야 한다. 법정 납부 기한인 1월 31일이 토요일이고 다음 날이 공휴일(일요일)임에 따라, 납부 기한은 2월 2일(월)까지로 연장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절세 혜택도 챙길 수 있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납세자는 최대 1,600원(각 8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종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세액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폐업)된 경우에도 당해 연도까지는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제 폐업하고, 2026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 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비과세 처리를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카드로 가능하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윤광희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라며, “납부 기한 마지막 날은 접속 폭주로 시스템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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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회 참석
[아시아통신]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13일 다산동 소재 다산은혜교회에서 열린 2026년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회에 참석해 새해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및 주광덕 시장,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 남상진 총회장과 임원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예배 △축가 및 내빈소개 △장학 후원 △신임 임원 소개 △새해인사말씀 및 격려, 덕담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지난 한 해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신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6년 새해에도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의 부흥과 발전을 소망하며, 연합회가 전하는 사랑과 나눔이 우리 지역 곳곳에 따뜻하게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남양주시의회도 시민의 삶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기독교 공동체가 오랜 시간 이어온 돌봄·나눔·자원봉사 활동이 더 안정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이웃을 위한 봉사와 구호 활동이 원활히 이어지도록 관련 제도와 예산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전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