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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찰 법령,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시아통신] '도로교통법'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연말 '운전면허 갱신 대란' 해소를 위해 면허 갱신기간을 합리적으로 변경합니다.

 

(주요 내용)

- 기존

운전면허 갱신기간 산정 기준을 연단위(1.1.~12.31.) 일괄 부여 방식으로 운영하여 연말에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집중

- 개선(제87조 제1항)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면허 합격일(또는 갱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신청자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

 

'총포화약법 및 동법 시행령' - 시행일: 2026년 1월 8일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검·석궁·화약류 규제가 강화됩니다.

 

(주요 내용)

· 법률(제6조의2,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6조 등)

① 기존에는 총포에만 규정되던 규제를 도검·석궁 등으로 확대

※ '소지허가 시 정신질환 등 확인서류 필수 제출' 및 '3년마다 소지허가 의무 갱신'

② 총포·도검·석궁 등 소지 결격사유에 '스토킹 범죄 추가'

 

· 시행령(제6조의5, 제6조의6 등)

①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 및 세부계획의 필수 기재사항 규정(시설기준 준수여부 점검, 책임자 현황 등)

② 화약류 취급의 기술상 기준 정비

③ 화약류 발파 작업일지 비치 의무화

 

'경비업법 및 동법 시행령' - 시행일: 2026년 1월 8일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경비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주요 내용)

- 경비업무 범위 확대

경비원을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시키는 것을 허용(제7조)

(예: 청소, 재활용 배출, 택배 보관 등 경비업무의 목적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업무)

- 경비원 배치허가 대상 추가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위하여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 배치 시 사전 배치허가를 받도록 규정(제18조)

- 경비업 허가요건 완화

경비업 허가 요건 중 '교육장'을 삭제하여 경비업자 임차료 부담완화(제4조)

 

'자율방범대법' - 시행일: 2026년 2월 15일

자율방범대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자율방범대의 날'이 제정됩니다.

 

(주요 내용)

- 제3조의2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 행사를 개최

 

단체 간 갈등과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자율방범단체 설치기준이 개선됩니다.

 

(주요 내용)

- 제12조 제1항

· 원칙: 시·도별로 시도 자율방범연합회는 1개, 시·군·구별로 시·군·구 자율방범연합대 1개 조직 설립

· 예외: 시·도에 2개 이상 시·도청이 있거나 시·군·구에 2개 이상 경찰서가 있는 경우 2개 조직 이상 설립

 

'도로교통법 시행령' - 시행일: 2026년 3월 19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2종 면허 소지자의 1종 면허 갱신 기준이 강화됩니다.

 

(주요 내용)

- 기존

7년 무사고 기간만 충족되면 2종 면허 소지자가 적성 검사만으로 1종 면허를 취득

- 변경([별표 3])

7년 무사고 기간 중 실제 운전 경력으로 입증해야 적성검사 후 1종 면허 발급

(예: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

 

'도로교통법' - 시행일: 2026년 4월 2일

도로 위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약물운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주요 내용)

- 제2조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 규정(기존에는 부령에 규정)

- 제45조

약물 복용 여부 측정할 수 있는 근거, 측정 불응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 신설

- 제148조의2

① 약물운전죄 처벌 상향: 징역 5년↓ 벌금 2천↓(기존: 징역 3년↓벌금 1천↓)

② 약물측정불응죄 신설: 징역 5년↓ 벌금 2천↓

③ 재범 가중(약물운전·측정불응 벌금 이상 선고 후 10년 내 재범): 징역 2년↑ 징역 6년↓, 벌금 1천↑ 벌금 3천↓

- 제82조, 제93조

약물 운전 및 측정 불응 행위를 면허 취소사유 및 결격사유로 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접경지역의 주민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명확한 조치 근거가 마련됩니다.

 

(주요 내용)

- 제6조의2 신설

접경지역에서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등의 행위와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에 대해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긴급한 경우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규정

※ 위와 연계하여 외부에 부착된 물건 무게와 관계 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 비행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항공안전법'도 개정(2026.3.31)

 

'도로교통법'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올바른 도로연수 질서 확립을 위해 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의 알선 및 광고를 금지합니다.

 

(주요 내용)

- 제116조 제2항 및 제3항, 제152조 제6호 신설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알선 및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징역 1년↓ 벌금 3백↓)

 

'경찰관 직무집행법' - 시행일: 공포 후 시행 예정

원활한 국제공조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주요 내용)

- 제8조의4 신설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해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한 경우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에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이유) 그간 해외 도피 피의자 검거 등을 위하여 국제형사경찰기구와 공조 시 '경직법' 제8조의3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했으나 2023년 9월 15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률에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만 국외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

 

'형법'(참고: 타부처 법률) -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친족상도례 규정이 개정됩니다.

 

(주요 내용)

- 제328조, 제365조

① 친족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간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규정, 직계존속 고소 제한 적용을 배제

② 장물범이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동거친족 또는 배우자 관계인 경우 임의적 감면으로 변경(기존: 필요적 감면)

※ 부칙: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을 때부터 발생한 사건에 소급적용, 고소 기간 특례규정 마련(시행일 부터 6개월까지 고소 가능)

 

'정부조직법'(참고: 타부처 법률) - 시행일: 2026년 1월 2일 / 10월 2일

지난해 일부 시행이 유예된 정부조직 체계 재설계가 완성됩니다.

 

(주요 내용)

- 1.2. 시행

기획재정부 → 기획예산처(국무총리 소속) 및 재정경제부로 분리

- 10.2.시행

검찰청 폐지 → 공소청(법무부 소속) 및 중대범죄수사청(행안부 소속) 신설

 

'형사소송법'(참고: 타부처 법률)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사이버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가 도입됩니다.

 

(주요 내용)

- 제215조의2 신설

수사단계에서의 전자증거 멸실 방지를 위해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증거에 대해 보전조치를 즉시 취한 다음 조치 결과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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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서울시의원,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김형재 의원은 지난 2023년에 이어 다시 한번 좋은 조례 부문 전국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으며, 지역 밀착형 입법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다시금 입증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회(2023년) 시상식에서도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 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한 ‘서울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발의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매년 주최하는‘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주민 신뢰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입법의 실효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엄격히 심사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올해 시상식은 지방선거가 예정된 해임을 고려하여 별도의 시상식 없이 지난해 12월 26일 수상자 명단 발표 이후 우편을 통해 이번 달 7일에 상패가 전달되었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받은 김 의원의 대표발의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다. 해당 조례는 지난 2024년 5월 강남자원회수시설 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