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1월 6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6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차 회의(공동위원장 국무총리·문명재 연세대 교수)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AI-Ready 공공데이터 관리 방안, ▲제5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
AI 서비스 개발 수요 및 기업의 지속적 요구가 크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및 정책 활용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TOP 100으로 선정하여 개방한다.
지난 1년간 민간기업(800개) 및 대국민 수요조사, 관계 기관협의, 공공데이터 전략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발굴된 후보 데이터 약 3,280건에서 선별된 결과다.
정부는 재난·안전 및 보건·의료 분야 등 총 11개 분야에서 ‘산업재해 사고정보·예방 조치 데이터’, ‘의료 영상 데이터’ 등의 데이터를 향후 3년간 개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리걸테크, 의료·바이오 분야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AI 기술 고도화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AI-Ready 공공데이터 관리 방안 ]
AI-Ready 공공데이터는 AI가 학습·분석 및 추론 등에 쉽게 활용하도록 정제되고 가공된 공공데이터다.
AI 혁신이 가속화되고,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공공데이터로서 그 관리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AI 검색 및 활용이 쉽도록 적정한 형태와 품질 등을 갖출 필요가 있다.
기존 구조화된 정형 데이터뿐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 중에서 실제 개방되고 활용되는 중요데이터 등이 우선 대상이며, 행정안전부는 원천데이터부터 공유와 개방까지 이어지는 일원화된 체계로 공공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AI-Ready 공공데이터 기준과 관리 방안을 담은 안내서를 마련·배포하고 이후에는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며, 전국통합데이터, 국가중점데이터 등 AI 활용도가 높거나 표준화된 데이터부터 AI-Ready 기준을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 제5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
제5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2026~2028년)에는 AI, 기업 및 국민수요 중심의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해 ▲개인정보 가명처리,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지원, ▲관련 법・제도 개선 등 핵심과제가 포함됐다.
먼저,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개방하기 위해 개인정보위원회의 가명처리 전문기관 및 공간·시스템(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을 공공데이터 수요자와 연계하고 데이터 활용을 지원한다.
또한, 기업이 요구하는 공공데이터를 보유기관이 공개하지 않는 경우 개방방식 협의, 데이터 가공 후 개방 등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아울러,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모든 공공데이터 목록을 공개하도록 공공데이터법 개정을 추진하며, 담당자가 데이터 제공 과정에서 감사·소송 부담 등을 덜고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 적용 가능한 면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문명재 민간위원장은 “공공데이터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AI 혁신을 이끄는 핵심 기반”이라며 “위원회가 민관의 역량을 모으는 구심점이 되어 공공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를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전략위를 통해 공개되는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이 민간에 적극 활용되어 AI 산업 발전에 새로운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AI시대에 발맞춰 정부는 공공데이터가 민간에 활발히 개방·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