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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사혁신처, 공직자 30만 명, 3월 3일까지 재산 신고 해야

'올해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실시, 3월 말 통합 재산공개

 

[아시아통신]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30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오는 3월 3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3월 3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2월 28일이 토요일로 3월 3일까지 기간이 연기된다.

 

신고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30만 명이다.

 

신고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채‧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다.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금액에 관계 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예치금 등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등록의무자가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진행하며 정보제공동의자는 금융 및 부동산 정보와 가상자산·회원권·자동차 보유정보를 받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 공직윤리시스템에 통합 공개되며, 기관명 또는 이름으로 재산 사항을 찾아볼 수 있는 검색기능도 제공한다.

 

재산심사는 신고 이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진행한다.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인사처는 정확하고 성실한 재산 신고를 위해 이달 중순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온라인 대면(오프라인) 혼합 방식의 ‘찾아가는 재산 신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재산 신고 안내 동영상(애니메이션 콘텐츠 등)과 안내서를 제작·배포해 기관별 설명회 자료로 활용하며, 안내서 내 재산 신고 확인 목록(체크리스트)을 제공해 신고 시, 자주하는 실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기한 만료일 등 주요 일정마다 문자 안내를 시행하는 한편, 재산 신고 기간 중 문의가 대폭 증가할 것에 대비해 공직윤리시스템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재산 신고 상담 로봇(챗봇)을 통해 24시간 답변할 계획이다.

 

천지윤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등록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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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