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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건복지부, 제5기 3차년도 전문병원 9개소 지정, 2026년 118개소 전문병원 운영

특정 질환 전문 중소병원 육성으로 지역 의료전달체계 강화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12월 30일 9개 의료기관을 제5기 3차년도(2026년~2028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하여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제5기 3차년도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11개 분야 27개 평가대상 기관에 대해 환자구성비율, 의료질 평가 등 7개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하여 9개 기관(7개 신규, 2개 재지정)을 최종 선정했다.

 

제5기 3차년도 전문병원 지정에 따라, 2025년 114개에서 2026년에는 118개 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게 된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전문병원’,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의료질평가 결과 등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받게 된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병원은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 의료질 개선 등 지역 내 의료전달체계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라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기조에 따라, 앞으로 지역 내 필수 역할을 하는 전문병원 확대와 함께,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전문병원의 역할과 성과를 반영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검토하여 전문병원이 지역 의료전달체계에서 중요한 한 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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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