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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광역BRT 사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본격 위임

간선급행버스법 시행령 개정… 충청광역연합(특별지방자치단체)에 권한위임 고시 제정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 Bus Rapid Transit)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맞춤형 교통정책 실현을 위해, 광역 BRT(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하는 BRT) 사무 중 일부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

 

이번 고시는 최근에 개정(‘25.7월)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광역 BRT 사무 중 지역 여건과 밀접한 사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 권한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첫 적용 사례로 “충청광역연합”(’24.12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이 광역 BRT 관련 일부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BRT의 총괄적인 계획 및 조정이 필요한 BRT 종합계획 수립, 개발계획 승인 등은 기존과 같이 대광위가 수행하고, BRT 실시계획 승인, 준공 고시, 운송사업 면허 발급 등 총 32개 세부 사무는 충청광역연합이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위임되는 광역 BRT 사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RT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실시계획 고시, 공사 준공 고시 및 준공 전 사용 허가 등을 위임하여 BRT 사업의 계획부터 시행 전 과정에 대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행정권한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BRT 운송사업 면허 발급, 휴업·폐업 허가, 운송 개시 기일ㆍ기간 지정, 운임 신고 수리, 운송 사업계획 변경 인가, 사업 개선명령, 면허취소 및 사업 정지 등 운송사업 관련 사무를 위임함으로써 BRT 운송체계의 운영·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충청광역연합에 권한위임되는 사업은 세종~공주 광역 BRT(공사 중, ’26년 준공), 세종~천안 광역 BRT(설계 중, ‘30년 준공) 2개 노선으로, ’25년 12월 25일부터 권한위임에 따라 각 사업의 준공 고시, BRT 운송사업 면허 발급 등 관련 사무를 지역 실정에 맞게 처리하게 된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권한위임은 “5극 3특의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 교통정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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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