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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일산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준공식 개최

2025년까지 3년간 총 55억 원 투입

 

[아시아통신] 울산시는 23일 오후 3시 동구 일산항 일원에서 ‘일산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준공식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김종훈 동구청장을 비롯해 시·구의원과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일산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낙후된 방파제와 어업 기반시설, 생활안전시설을 정비해 어촌 안전성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이다.

 

울산 동구 일산항은 지난 2023년 공모 선정 이후 3년간 총 55억 원(국비 35억 원, 시비 12억 5,000만 원, 구비 7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선착장 설치 △호안 네발방파석(테트라포트) 거치·보강 △ 주민 참여형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어항 내 질서 확립과 어항 안전성이 대폭 강화됐으며, 향후 추진되는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사업과의 연계 기반도 마련해 어촌지역의 경제 자립 기반과 지속가능한 발전 여건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일산항 어촌신활력사업의 준공을 계기로, 앞으로 일산항 일원에 추진되는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해 울산이 동남권 해양레저관광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종훈 동구청장도 “일산항은 이제 단순한 어항이 아닌 어업·관광·공동체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어촌으로 새롭게 도약했다”라며 “이 모든 성과는 주민 여러분의 이해와 참여 덕분이며, 앞으로도 활기가 넘치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9년 ‘어촌뉴딜300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는 관련 국책사업을 기반으로 지역 어촌·어항의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울산시는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총 598억 원을 투입해 어촌뉴딜사업 5개소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2개소를 추진해 왔다.

 

이 가운데 동구 화암항, 주전항, 북구 당사·어물항, 우가항, 울주군 송정항 등 어촌뉴딜사업 대상 5곳은 모두 준공을 완료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경우 이날 일산항이 준공됐으며, 평동항은 올해 착공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어촌·어항 재생 사업 참여 등 지역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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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양곡초 캠페인 통해 학교폭력 예방 성과 강조
[아시아통신]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은 12월 23일, 양곡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도박 예방 등굣길 캠페인'을 운영하고, 양곡초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과를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양곡초는 2025년 현재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단 2건에 불과해, 예방 중심 생활지도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양곡초는 학생 간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한 생활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다.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스스로 갈등을 조절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김포교육지원청 생활교육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학생자치회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운영됐다. 캠페인 내용은 △학교폭력 예방 포춘쿠키 배부 △예방 메시지 전파 △도박 위험성 안내 △또래 지지 문화 확산 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참여 학생들은 오전 8시부터 캠페인 물품을 배부하며 등굣길 캠페인에 동참했고, 피켓 캠페인과 카드뉴스 홍보 등을 통해 ‘안전한 학교문화’ 메시지를 또래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교사들은 캠페인 이후 학급별 피드백 활동을 통해 캠페인 메시지가 생활 속 실천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지방의회법’조기 제정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