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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변광용 거제시장, 조선업 전용 E-9 쿼터 폐지 조선업 인력 구조 전환점 기대

외국인 노동자 적정 수준 유지,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로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해야

 

[아시아통신]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22일 열린 고용노동부의 조선업 전용 E-9 쿼터 폐지 결정과 관련해, 이번 조치가 조선업 인력 구조 정상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시장은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이 적정 수준의 외국인 노동자 유지와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로 이어져 조선업 인력 구조를 정상화하고, 지역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조선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급증으로 인한 저숙련 인력 중심의 고용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기술 단절 및 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변 시장은 지난 11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조선업 외국인 노동자 쿼터 축소와 내국인 정규직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또한,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경제·안보와 직결된 조선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인 인력 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업 전용 E-9 쿼터는 폐지됐지만, E-7 비자의 외국인 쿼터를 현행 30%에서 20%로 정상화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향후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변 시장은 “조선산업기본법 제정과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 숙련인력 양성과 기술 전승 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 8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조선업 외국인 쿼터 축소의 필요성을 건의했으며, 이달 22일에는 김태선 국회의원,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과 함께 외국인 쿼터 축소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활발한 문제 제기와 설득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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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양곡초 캠페인 통해 학교폭력 예방 성과 강조
[아시아통신]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은 12월 23일, 양곡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도박 예방 등굣길 캠페인'을 운영하고, 양곡초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과를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양곡초는 2025년 현재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단 2건에 불과해, 예방 중심 생활지도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양곡초는 학생 간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한 생활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다.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스스로 갈등을 조절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김포교육지원청 생활교육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학생자치회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운영됐다. 캠페인 내용은 △학교폭력 예방 포춘쿠키 배부 △예방 메시지 전파 △도박 위험성 안내 △또래 지지 문화 확산 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참여 학생들은 오전 8시부터 캠페인 물품을 배부하며 등굣길 캠페인에 동참했고, 피켓 캠페인과 카드뉴스 홍보 등을 통해 ‘안전한 학교문화’ 메시지를 또래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교사들은 캠페인 이후 학급별 피드백 활동을 통해 캠페인 메시지가 생활 속 실천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지방의회법’조기 제정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