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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화성특례시, 바로이웃 통합돌봄 2026년 실행계획 확정…"연결을 넘어 책임 돌봄 실현"

협의체 위촉 및 첫 회의 개최로 거버넌스 완성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가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발맞춰 ‘2026년 통합돌봄 실행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시민 누구나 함께 누리는 돌봄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시는 지난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차 화성시 통합지원협의체 회의’를 열고, 화성시 통합지원협의체 위원 위촉과 함께 2026년도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했다.

 

화성시 통합지원협의체는 당연직 8명과 위촉직 21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 ▲통합지원 시책 추진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구원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이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현장에서 호선을 통해 부위원장을 선출했으며, 자문과 실무 검토를 거친 ‘2026년 통합돌봄 실행계획’을 최종 승인하며 협의체의 공식적인 출범을 알렸다.

 

이번에 확정된 ‘화성형 통합돌봄’은 공급자 위주의 돌봄에서 벗어나 철저히 ‘수요자·개인 중심’으로 관점을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시민들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통합돌봄창구’를 통해 상담부터 신청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돌봄서비스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개개인의 욕구에 맞춘 ‘통합적·맞춤형 서비스 패키지’를 지원받게 된다.

 

특히 시는 이번 계획의 핵심으로 ‘서비스 실행과 책임’을 강조했다. 기존 돌봄 서비스가 대상자를 기관에 연계해 주는 ‘단순 연결’에 그쳤다면, ‘화성형 통합돌봄’은 시가 책임지고 실제 서비스가 ‘실행’되는 단계까지 관리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원천 봉쇄한다.

 

앞서 시는 이러한 ‘화성형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차근차근 기반을 다져왔다.

 

시는 2019년부터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2019~2022)’과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2021~2022)’을 추진하며,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경험을 축적하고 장기 요양 잠재 수요와 기존 돌봄 체계 연계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통합 돌봄 실행력 강화를 위한 광폭 행보도 이어왔다. 시는 지난달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와 ‘화성형 주거안심회복주택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 돌봄의 핵심인 주거 인프라를 확보하는 한편, 관내 29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통합돌봄사업 설명회’를 통해 일선 행정조직의 준비 태세도 갖췄다.

 

아울러, 시는 내실 있는 통합돌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단계적인 검토 과정을 거쳤다.

 

지난 12일 관련 분야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통합지원자문단’의 자문을 시작으로, 19일에는 현장 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된 ‘통합지원실무단’ 회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경기도 360° 통합돌봄 시범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번 협의체 출범으로 시는 ▲정책 의사결정 기구인 ‘통합지원협의체’ ▲실행·조정 기구인 ‘통합지원실무단’ ▲전문 지원 기구인 ‘통합지원자문단’으로 이어지는 3단계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완비하게 됐다.

 

시는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전까지 3단계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통합돌봄 추진체계 전반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화성형 통합돌봄 체계’가 복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정구원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은 “오늘 회의는 화성시 통합지원협의체의 첫 출발을 알리고, ‘화성형 통합돌봄’ 체계의 기틀을 완성하는 자리였다”며 “시는 통합돌봄의 연계, 실행, 관리까지 책임지는 ‘바로이웃 통합돌봄’을 통해 시민 누구나 함께 누리는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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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지방의회법’조기 제정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