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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화성특례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화장로 5기 증설..일 80건 화장 가능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화장로를 기존 13기에서 18기로 5기 증설했다고 23일 밝혔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은 화성특례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 등 도내 7개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운영 중인 종합장사시설로, 화장시설, 장례식장,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을 갖추고 있다.

 

시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화장 수요 증가에 따른 대기시간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 장사시설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화장로 5기와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했다.

 

이번 화장로 증설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 일평균 소화 가능한 화장 건수가 55건에서 80건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시는 이달 시험 운전을 거쳐 다음 달부터는 본격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화장로 증설은 시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장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장례문화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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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지방의회법’조기 제정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