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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건복지부,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위한 대국민 의견수렴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간의 장애인건강 정책 기본방향과 추진과제(안)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단체, 의료계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최초로 수립되는 이번 종합계획(안)에는 아플 때편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회복할 때충분한 재활을 통해 지역사회로 복귀하며, 건강할 때2차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목표 및 세부 추진과제가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3년부터 과제발굴을 위한 전략기획단을 운영하고, 이후 장애인단체와 관련 전문가가 모두 참여한 장애인 건강 정책 포럼, 장애인단체 심층인터뷰 등 당사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를 대표하여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이어서 신용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교수를 좌장으로, 장애인 단체 및 의료전문가 등 7명의 토론자가 종합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이후에는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서도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종합계획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조에 따라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부 정책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장애인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향후 5년간 장애인건강 정책의 발전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라며, “첫 종합계획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있는 종합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안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여 종합계획(안)을 보완하고, 국무총리 주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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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양곡초 캠페인 통해 학교폭력 예방 성과 강조
[아시아통신]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은 12월 23일, 양곡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도박 예방 등굣길 캠페인'을 운영하고, 양곡초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과를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양곡초는 2025년 현재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단 2건에 불과해, 예방 중심 생활지도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양곡초는 학생 간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한 생활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다.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스스로 갈등을 조절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김포교육지원청 생활교육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학생자치회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운영됐다. 캠페인 내용은 △학교폭력 예방 포춘쿠키 배부 △예방 메시지 전파 △도박 위험성 안내 △또래 지지 문화 확산 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참여 학생들은 오전 8시부터 캠페인 물품을 배부하며 등굣길 캠페인에 동참했고, 피켓 캠페인과 카드뉴스 홍보 등을 통해 ‘안전한 학교문화’ 메시지를 또래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교사들은 캠페인 이후 학급별 피드백 활동을 통해 캠페인 메시지가 생활 속 실천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지방의회법’조기 제정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