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5℃
  • 흐림강릉 8.2℃
  • 서울 4.3℃
  • 흐림대전 5.0℃
  • 흐림대구 6.0℃
  • 흐림울산 11.2℃
  • 흐림광주 9.9℃
  • 흐림부산 13.8℃
  • 흐림고창 11.2℃
  • 흐림제주 17.9℃
  • 흐림강화 0.6℃
  • 흐림보은 3.3℃
  • 흐림금산 4.3℃
  • 흐림강진군 12.3℃
  • 흐림경주시 8.3℃
  • 흐림거제 9.5℃
기상청 제공

뉴스

식약처, 국민 안심은 높이고 영업자 불편은 줄인다

집단급식소 위생등급 지정 절차 구체화, 담당기관 일원화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등급제를 음식점에서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는 절차, 세부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2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각종 인허가 신청 절차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그간 음식점에만 적용하던 위생등급을 2028년 7월 1일부터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 포함)도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총리령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산업체·학교·병원 구내식당 등 집단급식소 또는 위탁급식영업자가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면 ‘위생등급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그간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해 영업자의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위생등급 지정신청서 접수부터 지정까지 절차별로 각각 다른 기관이 수행하던 것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모두 수행하도록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과 영업자 편의를 높였다.

 

영업자는 영업허가·신고·등록사항 또는 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을 변경 신청할 경우 영업허가증‧신고증‧등록증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등을 첨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영업자의 영업허가증 등 제출 의무를 삭제하고 행정관서에서 직접 전자적으로 확인하도록 개선했다.

 

영업자가 신고된 영업소 외 지역 축제장 등에서 1개월 범위 내 한시적 영업을 하는 경우 지자체별로 신고 수수료를 다르게 부과해 영업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11월 5일에 발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한시적 영업에 대해 통일된 신고수수료(9,300원)를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식품, 식품첨가물 등의 한시적 기준·규격 등 심사 수수료를 현실화한다.

 

과학기술 발달로 심사 내용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어, 심사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전문인력 확보 및 전문가 자문 등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식품을 안심하고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양곡초 캠페인 통해 학교폭력 예방 성과 강조
[아시아통신]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은 12월 23일, 양곡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도박 예방 등굣길 캠페인'을 운영하고, 양곡초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과를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양곡초는 2025년 현재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단 2건에 불과해, 예방 중심 생활지도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양곡초는 학생 간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한 생활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다.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스스로 갈등을 조절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김포교육지원청 생활교육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학생자치회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운영됐다. 캠페인 내용은 △학교폭력 예방 포춘쿠키 배부 △예방 메시지 전파 △도박 위험성 안내 △또래 지지 문화 확산 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참여 학생들은 오전 8시부터 캠페인 물품을 배부하며 등굣길 캠페인에 동참했고, 피켓 캠페인과 카드뉴스 홍보 등을 통해 ‘안전한 학교문화’ 메시지를 또래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교사들은 캠페인 이후 학급별 피드백 활동을 통해 캠페인 메시지가 생활 속 실천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지방의회법’조기 제정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