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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해양수산부, 2026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을 통해 섬 주민의 교통편의 높인다

가거-목포, 백령-인천 등 섬 주민 1일 생활권 구축으로 도서민 해상교통권 강화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대상으로 14개 항로를 선정했다고 12월 23일 발표했다.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은 섬 주민의 1일 내 육지 왕래를 실현하고 적자가 발생하는 항로의 운항결손금을 지원하여 연안여객선의 항로 단절을 방지하는 등 섬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해양수산부가 추진해 온 사업이다.

 

1일 생활권 구축 항로는 섬이나 육지 어디에서 출발하더라도 항차 추가 운행을 통해 당일 섬-육지 왕래를 지원하는 항로로, 운항 결손금 발생 시 국가가 50%, 해당 지자체가 나머지 50%를 지원한다. 적자항로는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적자가 발생한 항로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항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에는 총 15개 항로 사업자가 신청했고, 학계, 연구기관, 현장전문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14개 항로가 선정됐다. ▲1일 생활권 구축 항로에는 백령-인천, 장봉-삼목, 여수-거문, 가거-목포 등 4개 항로가, ▲적자항로에 여수-함구미, 여수-둔병, 통영-당금, 통영-욕지, 통영-용초, 대부-이작, 인천-덕적, 당목-서성, 땅끝-산양, 흑산-가거 등 10개 항로가 선정됐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이 최근 연안여객 선사의 경영 악화로 항로 단절 위험에 처해있거나, 당일 육지 왕복이 어려워 불편을 겪고 있는 섬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정부는 국가보조항로 운영방식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섬 주민들이 항로 단절의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생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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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만들던 소년, 서울 도시제조업의 정상에 서다''…서울시, '서울 명장' 5인 선정
[아시아통신] 생계를 위해 서울의 제책회사(책을 접고 묶어 완성하는 공정)에 들어가 책 만드는 일을 시작했던 한 소년은, 반세기 넘는 시간 동안 기술 하나만을 붙잡고 인쇄 현장을 지켜왔다. 의약품과 화장품 포장 상자처럼 극도로 높은 품질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쌓아온 그의 손끝은, 이제 서울 도시제조업의 정점에 선 이름이 됐다. 서울시는 이처럼 현장에서 기술을 갈고닦으며 서울 제조 경쟁력을 지켜온 최고 숙련기술인 5명을 ‘2025년 서울 명장’으로 선정하고, 12월 22일(월) 서울시청 본관 간담회장에서 ‘2025년 서울 명장 시상식’을 개최했다. ‘서울 명장’ 사업은 지난 2022년 ‘우수 숙련기술인’으로 시작된 제도로, 올해부터는 명칭과 선정 방식, 지원 규모 전반을 개편해 숙련기술인의 위상과 실질적 지원 효과를 대폭 강화했다. 시는 ‘명장의 수는 줄이되, 지원 규모와 사회적 위상은 높인다’는 원칙 아래, 기존 다수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제조업 각 분야를 대표하는 최고 장인을 선발하는 ‘서울 명장’ 제도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서울 명장을 숙련기술인의 최고 영예이자 서울 제조 경쟁력을 상징하는 존재로 육성할 계획이다. 올해 서울 명장은 의류봉제, 주얼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지방의회법’조기 제정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