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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해양경찰청,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당신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 해양경찰청, 수상구조법 개정안 시행으로 수상안전 전문 인력 양성 본격화

 

[아시아통신] 해양경찰청은'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25년 12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는 수상구조사 자격이 지도사·1급·2급의 세 등급으로 나누어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수상구조사 지도사는 교육과 훈련을 지도하는 상위 등급으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수상구조사 1급은 다양한 구조 상황 대응이 가능한 숙련 인력이며, 수상구조사 2급은 수상안전 관리의 기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 1급·2급 자격시험은 등급별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필기와 실기 평가를 통해 치르게 된다. 필기시험에서는 응급처치와 생존수영 등 기본 이론을, 실기시험에서는 영법, 구조술 등 실무 중심의 역량을 확인한다. 수상구조사 지도사는 수상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3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전문성을 평가한다.

 

한편, 기존 해양경찰청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인명구조 관련 민간자격 보유자에게는 법 시행 후 3년 동안 특례시험이 마련되어, 그동안의 경력이 자격제도 개편 이후에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자격제도 개편은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며 “등급별 자격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격시험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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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 구리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정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김성태 부의장이 12월 1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 지원,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 공익 목적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와 운수사업 관련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재정지원 및 보조금, 적자손실액 산정 ▲보조금 신청 및 지원 결정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구리시 관내 대중교통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통해 시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태 부의장은 "대중교통은 시민들이 일상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수익성에 치중해 폐선 위기에 놓이거나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등 공공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의 발이 되는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