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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제고되고 이자 부담이 경감됩니다.

우체국·저축은행을 활용한 은행대리업 서비스,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대행 서비스 등 신규 지정

 

[아시아통신] 금융위원회는 12월 17일 정례회의를 통해 국민은행 외 12개 금융회사 및 우정사업본부의 ‘은행 업무 위탁을 통한 은행대리업 서비스(14건)’, 국민은행 외 18개사의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19건)’ 등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최근 은행 대면 영업점 수의 감소로 인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감소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소비자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2025년 3월~), 은행법 개정을 통한 정식 도입 전까지 시범 운영하기 위해 4대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 우정사업본부 및 9개 저축은행(동양·모아·센트럴·오성·SBI·인천·제이티친애·진주·한성)을 금번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했다.

 

기존에는 은행의 본질적 업무인 예금·대출 상품 관련 계약 체결 및 해지는 은행이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제한됐다. 그러나 금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은행이 동 업무를 우체국 및 저축은행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은행 영업점이 없는 곳에서도 소비자가 수탁기관을 방문해 은행 업무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다만 수탁기관이 은행의 모든 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고객 상담, 거래 신청서 접수, 계약 체결 등 일선 현장의 對고객 접점업무를 은행 대신 수행한다.

 

동 서비스로 인해 소비자는 은행 업무를 대면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 증가할 뿐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대면 비교할 수 있게 되는 등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탁기관이 2개 이상의 은행과 제휴를 맺을 경우, 소비자는 한 곳에서 대면으로 다양한 예금 또는 대출 상품의 금리 등을 비교해 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대리업 운영 시 부가조건으로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책임이 기본적으로 위탁자인 은행에 귀속된다는 점을 계약 등을 통해 명확히 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충실히 하기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또한 은행이 은행대리업 운영을 이유로 인근 영업점을 폐쇄하는 것을 제한하여, 은행대리업이 은행의 점포 폐쇄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을 토대로 4대 은행, 우정사업본부 및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은행대리업 시범운영을 준비 중이다. 은행대리업 시범운영은 현재 2026년 상반기 중 전국 20여개 총괄우체국에서 4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 대출상품(개인신용대출, 정책서민금융상품 등)부터 판매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시범운영 지역(대상 총괄우체국)은 지역 안배, 지역별 금융접근성 제고 필요 등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 등과 협의 중이다. 우체국의 은행 예금상품 판매, 저축은행을 통한 서비스 제공 등은 향후 운영상황을 보아 가며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비자 편익 제고효과, 보완사항 등이 충분히 확인된 이후 은행대리업 정식 도입(제도화)을 위한 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 대한 선제적 안내(반기), 수용률 공시(반기) 등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해왔으나,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 수용률 및 이자감면액 등이 2024년부터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

 

이러한 하락 추세의 주요 원인으로 바쁜 생업 등으로 인해 차주가 금리인하요구권의 존재 및 신청방법 등을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앞으로는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가 차주를 대신해 개인 대출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생업에 바쁜 차주가 최초 1회만 대리신청에 동의하면, 이후에는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 신청을 한다. 금리인하요구가 불수용될 경우 그 사유를 파악하여 수용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주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서비스는 13개 은행의 개인 대출에 대해 2026년 1분기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이후 은행권의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저축은행, 여전사 등 제2금융권은 협의를 거쳐 단계적 추진을 검토한다.

 

동 서비스 지정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완화되고, AI·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한 포용금융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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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