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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경기도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를 반영해 자율방범대의 공공적 역할과 법적 위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지정해 도지사가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도지사가 정하는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 관련 사업에 자율방범대가 참여하는 경우, 야간 방범활동에 필요한 간식비 등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장대석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경찰을 보조하며 지역 치안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온 중요한 민간 협력 안전조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춰 자율방범대의 노고를 공식적으로 기리고, 도 차원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자율방범대의 참여와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자율방범대의 날 지정과 활동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24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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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경기도 기우회 월례회 주관...도민의 더 나은 미래 위해 더욱 소통하고 협력할 것
[아시아통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9일 오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도 기우회 12월 월례회를 주관하며, 도민의 미래를 위해 더욱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기우회는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경기지역 공공기관장과 학계·언론계·경제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오피니언 리더 모임으로, 이번 월례회는 12조(대표 김진경 의장)의 주관 하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도지사 등 도내 주요 기관장 및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도정과 의정, 지역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임경숙 수원대 총장의 특강도 이뤄졌다. 김 의장은 “기우회는 언제나 경기도 발전을 위한 지혜와 연대의 장이었다”라며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었지만 각계에서 경기도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기우회 여러분의 노력으로 경기도가 흔들림 없이 여러 난관을 헤쳐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우회원분들의 경험과 시각은 의정의 방향을 정하는 데 귀중한 나침반이 되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다가오는 2026년에도 더 자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