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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식약처, 소비자와 함께 온라인 식품 부당광고 등 280건 적발·조치

온라인 부당광고 183건, 해외직구 위해식품 불법 유통 97건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특별점검한 결과, 28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관할 기관 등에 접속차단, 게시물 삭제 요청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촉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44명이 참여했다.

 

주요 부당광고 내용은 ▲일반식품을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90건 ▲‘암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77건 ▲체험기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7건 ▲‘키크는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5건 ▲‘다리 붓기’ 등 거짓·과장 광고 3건 등이다.

 

또한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을 광고·판매한 게시글도 97건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많이 적발된 만큼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와 함께 건전한 온라인 유통 질서 확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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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 , 권선구에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열린 권선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권선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기적인 동향 보고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입북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청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및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