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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 중구의회, 외국인 영유아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 위해 조례 개정

정재환 의원,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아시아통신] 울산 중구의회가 외국 국적을 가진 영유아의 어린이집 무상 보육을 돕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정재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오는 23일 중구의회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자녀들의 보육료 지원 근거를 마련,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다문화 가족 자녀는 어린이집 보육료(올 하반기 기준 최소 28만원~56만7,000원)가 전액 무상이지만 외국 국적의 영유아는 제외된다.

 

또한 울산 관내 3~5세의 경우 유치원에서는 외국 국적 아동에게도 유아학비(누리과정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은 혜택이 없어 동일 연령임에도 제도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중구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외국 국적 영유아에게도 부모 부담 필요경비 등을 포함해 보육과 교육비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중구 외국인 주민 지원 자문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 시켜 자문 기능의 효율성을 높였다.

 

조례 개정을 추진한 정재환 의원은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소득세를 내고 경제활동을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지만 부모의 신분 때문에 아이들이 차별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외국 국적 아동에게도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우리 중구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보육과 교육, 복지에서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중구에는 올해 9월 기준 0~5세 등록 외국인 아동이 2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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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인공지능(AI), 정보 기술 자원 통합·공유(클라우드) 입은 119"…소방청, '차세대 통합체계(시스템)' 밑그림 그린다
[아시아통신] 소방청은 18일 첨단 전자(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차세대 119통합체계(시스템) ISMP(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점차 대형화되고 복잡해지는 미래 재난 환경에 대비하여, 노후화된 기존 119체계(시스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공지능(AI)과 정보 기술 자원 통합·공유(클라우드) 등 첨단 전자(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차세대 재난 대응 정보 체계(시스템)를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게 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소방청 관계자와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정보통신 담당 계장, 사업 수행기관인 KT 연합체(컨소시엄)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 수행계획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체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번 ISMP 수립 사업에서는 전국 119 신고·출동·현장 대응 체계(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급변하는 전자(디지털) 기술 발전에 발맞춘 ‘차세대 119 통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