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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산업부, 세계무역기구(WTO) 제14차 각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의제 점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 WTO 고위급회의에 참석해 MC14 성과도출 방안 논의

 

[아시아통신] 산업통상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제14차 각료회의(2026년 3월 카메룬, MC14)를 앞두고, 12월 15일~17일 사흘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WTO 고위급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SOM)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MC14 개최를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열리는 점검 회의로, 각료회의 의제 설정 및 주요 성과물 도출뿐만 아니라 WTO 현안에 관한 고위급 협의를 위해 각국 고위 관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권 실장은 또한 동 기간 중 개최되는 일반이사회에도 참여하여 WTO 개혁, 전자상거래 협정 편입 및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관행 연장,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IFDA)의 WTO 체제 편입 등 MC14의 핵심 성과 창출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산업정책 대화 지속 발전 등 WTO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회원국들과 심도 있게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권 실장은 이번 회의 기간 중 투자원활화 협정(한국, 칠레 공동의장국) 편입 및 확대를 위해 남아공, EU 등 주요국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WTO의 기능 회복이 필요하고, 차기 각료회의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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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