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통신]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적 근거와 운영ㆍ관리 체계를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센터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2017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면서 창업진흥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됐다. 이후 2020년 2월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적 근거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변경됐으나, 관련 조례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왔다.
개정안은 조례의 모법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조문 전반을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체계성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기존 사업계획서 제출에 더해 연간 운영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해 연간 사업 운영 방향과 재정 운용 전반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업무ㆍ회계ㆍ자산 전반에 대한 검사 및 감독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요구,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
최만식 의원은 “상위법 개정이 이미 수년 전에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 정비가 뒤늦게 진행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이번 개정은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경기도 창업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24일(수)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