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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식약처, 온라인 식품 부당광고 업체 16개소 적발

일반식품을 의약품과 유사하게 모방·부당광고한 4개소, 약 30억 원 상당 판매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AI로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가 식품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개소를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수사의뢰하고 해당 게시물은 접속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0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식품을 부당광고하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한 후 해당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 AI로 생성한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해 부당광고한 업체는 12개소로 약 84억 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내용은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가능’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 광고한 5개소 ▲일반식품을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염증성 지방부터 먼저 녹여’ 등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광고한 3개소 ▲‘세포 자체 회복 능력을 올려줌’, ‘피부가 깨끗해짐’ 등 거짓·과장 광고한 4개소 등이다.

 

또한 일반식품을 의약품과 유사하게 모방해 부당광고한 업체는 4개소로 약 30억 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내용은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유사한 명칭의 제품에 대해 ‘GLP-1 자극’ 표현 사용 ▲ADHD치료제 ‘콘서타’와 유사한 명칭의 제품에 대해 ‘몰입도 증가’, ‘두뇌 활성’ 등으로 광고 ▲여드름치료제 ‘이소티논’과 유사한 명칭의 제품을 ‘포 아크네(for acne, 여드름용)’라는 표현으로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실제 광고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대한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식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기관, 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부당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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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마을이 함께 걸어온 8년…시흥형 마을교육자치 성과 공유
[아시아통신] 시흥시는 지난 12월 15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지혜관에서 학교와 마을의 다양한 교육 주체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2025 시흥마을교육자치회 성과공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마을기반 도전 프로젝트와 연계해 ‘학교와 마을이 손잡은 따뜻한 여정’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지난 8년간 시흥마을교육자치회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시는 2018년 전국 최초로 마을교육자치회를 출범한 이후, 학교와 마을의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협력하며 지역의 교육적 요구와 자원을 공유ㆍ발전시키는 기반을 구축해 왔다. 올해는 관내 18개 동에서 마을교육자치회 활동이 활발히 이뤄졌으며, 마을 특색을 반영한 ‘학교교육과정 시범 운영’,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시흥교육자원조사’, 교육 의제 발굴을 위한 ‘교육 수다방’ 등 지역 맞춤형 교육모델을 구현했다. 행사는 마을기반 도전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마을교육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에게 유공 표창이 수여됐으며, 각 동의 활동 키워드와 사진을 담은 포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