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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농림축산식품부, “공공비축 임대농지 공급 확 늘린다”

공공비축 임대농지 내년 4,200ha 공급, 선임대후매도 사업 물량도 4배 확대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들이 더 손쉽게, 더 넓은 농지를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26년 청년농 등 맞춤형 농지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제도를 새롭게 개편한다고 밝혔다.

 

1 청년농 등에 농지 공급 확대

 

❶ 농지 공급물량 확대

 

청년농 등에게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비축 임대농지를 올해 2,500ha에서 내년 4,200ha(+1,700ha)로 약 70% 확대하여 공급한다. 또한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농이 10~30년간 임차한 이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사업도 올해 50ha에서 내년 200ha로 4배 확대한다.

 

❷ 농지 지원한도 상향

 

그간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은 영농경력에 따라 지원 규모를 제한했으나, 창업 초기부터 규모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영농경력에 따른 지원 제한은 폐지한다. 또한 경영규모에 따른 임대 등 사업별 지원한도도 0.5~1.0ha씩 확대하여 농가의 규모화를 돕는다.

 

❸ 규모화․집적화를 위한 사업방식 다양화

 

사업 물량이 적어 매년 특정 기간을 정해 공모로 추진하던 선임대후매도 사업 방식을 연중 신청․지원으로 변경한다. 또한 청년들이 모여 창업 타운을 만들 수 있도록 대규모(5~10ha)의 우량 농지를 매입 후 임대 분양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26년에는 우선 경남 밀양시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10ha 규모)을 추진한다. 사업 수요와 성과를 토대로 청년농이 집단화된 농지에서 스마트팜 등 규모화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농이 주 영농지역 중심으로 농지를 집단화할 수 있도록 기존 임대받은 농지가 주 영농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신규 임대농지를 기존 임대받은 농지와 교환할 수 있는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2 공동영농․친환경농업 농지 지원 개선

 

❶ 공동영농법인․친환경농가 우선 지원 강화

 

공동영농 확산을 위해 정부․지방정부 공동영농사업 지구 내 농지은행 임대 농지는 공동영농법인에 우선 임대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사업 지구 내 및 연접한 농지가 임대 농지로 전환됐을 때 공동영농법인․친환경농가에 임대 매물 정보를 알려주는 알림서비스도 도입한다.

 

❷ 농지이용증진사업 활성화 지원

 

경지정리 등으로 농지가 분리․합병되는 경우 주로 지원하던 농지 교환․분합사업도 공동영농업법인의 산재된 농지를 집적화하는데 적극 지원한다. 또한 사업 시행자에게 임대차가 자유롭게 허용되는 농지이용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확대(’25. 2개소 → ’26. 10개소)하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구역 내 공공비축 임대농지도 사업 시행 법인 등에 우선 지원한다.

 

3 농지정보 접근성 강화

 

농지은행 사업 신청을 위한 농지은행 포털을 텍스트 기반에서 지리적 정보(GIS) 기반으로 개편한다. 농지은행 임대 농지 현황과 지도상 위치, 작물재배 이력 정보, 거래가격 등 정보를 ’26년 1월부터 제공한다. 청년농 등 사업 수요자는 지도(스카이뷰, 로드뷰 등)상에서 임대 매물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후 농지 임대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정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규 청년농 및 귀농인 등 원활한 농지거래 지원을 위해 농지은행 포털 내 농지 직거래 시장을 도입하고, 민간 토지거래 전문 플랫폼에 있는 농지매물 정보를 연계시켜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지 공급 물량 확대 및 제도 개선으로 청년농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늘어나는 청년농의 농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농지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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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