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송파갑)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지명한 김종철 후보자에 대해 “오랜 기간 특정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온 인물”이라며,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적합하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등…안보 현실 외면한 극단적 인식 드러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의 김종철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22년 9월 15일 국가보안법 위헌소원 공개변론에서 김“설사 적성단체의 주장과 유사한 사상이더라도 형벌로 제한하기보다는 사상경쟁의 자유시장에 맡기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참고인으로 나서 위헌을 주장한 국가보안법 조항은‘반국가단체’의 정의(제2조 1항)와 ‘반국가단체를 찬양ㆍ고무ㆍ선전 동조’ 하거나, 이를 위해 표현물을 제작ㆍ유포한 자를 처벌하는(제7조 1ㆍ3ㆍ5항)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후보자는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갖고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에 대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에 대해, ‘무모하고도 비겁한 결정을 무책임하게 내려버렸다’며, 수치스러운 결정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141222 『참여연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 비판 긴급 토론회』 토론문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헌법을 매장한 헌재> 中)
한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 등은 지난 12월 2일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입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 국민헌법특위 부위원장 활동하며 ‘토지공개념 강화’ 주장
김종철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18.2-19.2)하며 토지공개념을 개헌의 주요 목적으로 삼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는 2018년 3월 13일은 기자회견을 통해 “토지 소유나 집중의 불균형이 사회경제적 정의 실현에 장애가 된다”며, “헌법의 토지공개념을 더 구체화해 국가가 토지재산권에 대해 특별한 의무 부과와 권리 제한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민주당이 추진해 온 각종 부동산 규제 및 사회주의적 입법이 위헌 논란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으며, 최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란봉투법 찬성 등 편향적 입법 필요성 주장…‘폴리페서’의 전형
김종철 후보자는 이외에도 노란봉투법 찬성 등 특정 정치·이념 성향이 뚜렷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헌법학자의 외피를 쓴 채 수십 년간 사실상 정치활동을 이어온 전형적인 ‘폴리페서’로, 방송·미디어 정책의 공정성, 표현의 자유와 규제의 균형,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의 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박정훈 의원은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악법’ 대부분은 김종철 교수가 수년간 이론적·정치적으로 뒷받침해 온 내용들”이라며, “이진숙 위원장을 몰아낸 이유가 결국 이런 극단적 편향성을 지닌 인물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내세우기 위한 것이었느냐”고 강하게 비판하며, “방송·미디어를 정치권력의 도구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김종철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