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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개인정보위, 쿠팡에 이용약관 및 회원탈퇴 절차 개선, 통지 및 2차 피해 대책 보완 촉구 의결

개인정보위, 쿠팡에 손해배상 면책 약관 및 회원탈퇴 절차 개선, 유출 통지 및 2차 피해 방지 관련 추가 조치 요구

 

[아시아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오후 2시 제26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쿠팡㈜(이하 ‘쿠팡’)의 그간의 대응상황 및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했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24.11월 이용약관(제38조)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규정을 추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보호법 제29조), 처리자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9조제1항, 제39조의2제1항)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이용약관이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에 대하여 불분명하게 규정하여, 보호법의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바, 쿠팡에 관련 내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 회원탈퇴 절차 관련 : 보호법 §38 위반 소지 '

 

또한,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회원탈퇴 절차를 복잡하고,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의 경우 멤버십 해지를 회원탈퇴의 필수 조건으로 운영하면서, 멤버십 해지 절차를 여러 단계 거치게 하고, 해지 의사를 재확인하여, 멤버십을 해지하기 어렵게 운영했다. 또한, 일부 회원에 대하여는 멤버십 잔여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멤버십 해지를 불가능하게 하여, 실질적으로 즉각적인 회원탈퇴를 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의 방법과 절차가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보호법 제38조 제4항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용자의 권리행사 보장을 위해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주체가 쉽게 알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유출 통지 및 2차피해 방지 관련'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유출통지 및 2차 피해 방지 대응 조치와 관련하여 지난 12.3. 개인정보위의 긴급의결에 따른 쿠팡측 조치결과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쿠팡은 개인정보 “노출”을 “유출”로 수정하고, 누락된 유출항목(공동현관 비밀번호) 및 2차 피해 예방조치를 포함하여 재통지했으며, 홈페이지 및 앱 상에 공지문을 게시하는 등 개인정보위 의결사항을 일부 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배송지 명단에 포함되어 유출됐으나 쿠팡 회원이 아닌 사람(정보주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통지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점, 홈페이지/앱 공지문의 접근성 및 가시성이 부족한 점 등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등에 따라 30일 이상 공지하도록 했으며,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쿠팡측에 사고 전담 대응팀 운영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쿠팡 계정 정보의 인터넷 및 다크웹상 유통 의심 정황 등에 대한 언론보도나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쿠팡측에 자체 모니터링 및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7일 이내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유출 경위 및 보호법 위반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신속·철저한 조사를 통해 쿠팡의 법 위반사항 확인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더불어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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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