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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이 표준된다… 연간 플라스틱 2,270톤 감축

제조·유통업계와 먹는샘물 상표띠 없는(무라벨) 제도 연착륙을 위한 준비 상황 종합 점검

 

[아시아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11일 오후 서울역삼경교육센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먹는샘물 상표띠 없는(무라벨)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먹는샘물 관련 업계와 종합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먹는샘물 판매가 1995년 시작된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샘물을 제공하기 위해 원수 및 제품수의 수질·수량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먹는샘물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 2024년 3조 2천억 원 규모로 확대됐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3.5%씩 성장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장 확대와 함께 증가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는 먹는샘물 제조·유통시 상표띠(라벨)를 부착하지 않고 기존 상표띠에 제공되던 제품정보를 병마개에 정보무늬(QR)코드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소포장 제품은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이때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제조일자 포함), 수원지, 연락처 등 5가지 핵심 정보는 용기 표면이나 병마개에 표시해야 한다.

 

먹는샘물 제조·유통업계의 전환 노력과 소비자의 선택이 어우러져 올해(2025년) 10월 기준으로 무라벨 제품 비율은 제조 기준 65%까지 늘었다.

 

향후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가 안착되면, 그간 상표띠 제작에 사용된 연간 2,270톤(2024년 생산량 52억 병 기준)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분리배출 과정이 보다 쉽고 편해지며, 고품질 재활용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지난 5년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왔다. 2021년 1월 제조업체와의 업무협약, 2025년 8월에는 편의점 업계와의 무라벨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제조· 유통의 무라벨 전환을 촉진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6차례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진행하며 현장의 제약 사항을 반영하여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

 

이행 방안을 바탕으로 올해 10월부터 제조·유통업계와 연속적인 소통을 이어왔다. 제조업체를 시작으로 대형마트, 편의점, 소매점, 유통전문판매업체, 온라인 중개 업체 등을 순차적으로 만나며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협력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번 종합 간담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물기술인증원, 지자체, 한국샘물협회, 제조업체, 편의점ㆍ대형마트·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및 관련 협회 등 먹는샘물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의 제조는 ‘먹는물관리법’과 관련 고시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온라인 판매 및 오프라인 소포장(묶음) 판매 제품은 2026년부터 무라벨 방식으로만 생산되어 판매된다. 오프라인 낱병 판매 제품은 정보무늬(QR)코드 스캔 등 판매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1년간 ‘전환 안내 기간’을 운영하며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혼란을 최소화하여 단계적인 전환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소매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조·유통업계와 협력해 바코드 스티커 제공, 판매정보단말기(POS) 정보 사전 입력,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한다. 아울러 유통 결제 시스템이 정보무늬 코드로 전환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정보무늬 스캔 장비 보급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이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안착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보무늬 코드 생성 안내서(가이드라인)를 공개하고, 업계가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이나 개선 요구도 수렴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효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무라벨 제도는 먹는샘물 안전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면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더 쉽게 만들어 지속가능한 소비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자세히 듣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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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