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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산림청, 국산목재 기업의 노후시설 개선 지원 2026년 1월 20일까지 공모

목재생산업 제재업 등록업체 대상 공모 실시

 

[아시아통신] 산림청은 2026년 1월 20일까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포함된 국산목재 탄소저장량 확대를 위해 ‘목재유통 시설보완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참여 대상은 국산목재제품을 생산하는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업체이며, 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는 노후 목재제품 가공시설 개선 사업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4억 2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자기부담금은 1억 8천만 원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목재생산업을 등록한 해당 시·군·구청 산림 관련 부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공모계획과 신청서류는 산림청 누리집이나 목재정보서비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진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국산목재에 저장된 탄소량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국산목재의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으로 국산목재 제품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생활 속에서 국산목재제품이 더 많이 이용되도록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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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위해 학교 현장의 가짜 일 줄이기에 나선다
[아시아통신] 교육부는 학교가 자율성을 토대로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인 절차를 발굴‧개선하는 등 학교의 가짜 일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그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교육자치와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2017년에는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을 신설하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131개 과제를 발굴·이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자율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는 학교 차원에서 직접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무를 적극 발굴하여 학교가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되,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관행은 과감하게 없애고 비효율적인 행정절차와 책무는 간결하게 정리하여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정책연구(’25.12월~)를 통해 학교 업무 전반을 ‘학사운영·교육과정’과 ‘재정집행·행정업무’ 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장의 각종 규제와 관행을 계속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