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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광역시의회 김종훈 의원,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 발의

울산청소년 68% 외상 경험…예방‧치료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아시아통신] 울산지역 청소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예방하고 치료를 돕는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김종훈 의원은 제260회 정례회에 ‘울산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에 대한 정의와 ▲예방·치료를 위한 지원 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예방·치료를 위한 각종 사업 추진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규정했다.

 

각종 사업에는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 △비용지원 △대상의 발굴 △상담 전문인력 양성 등의 추진과 사업비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김종훈 의원은 “우리 청소년 10명 중 7명이 크고 작은 심리적 고통에 노출돼 있다”며 “이번 조례는 외상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를 예방하고 치료를 통해 청소년들이 심리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울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 3,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울산지역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실태조사’에 따르면 67.5%가 마음에 상처가 된 사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외상은 청소년의 건강한 상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에도 걸림돌이 돼 심각한 청소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청소년기에 직간접적으로 겪는 교통사고,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은 성장기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사회의 관심과 울산시의 정책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12월 8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새해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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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