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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구, 2026년 1월 1일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수거 품목 변경

 

[아시아통신] 울산 동구가 2026년 1월 1일부터 월요일, 목요일의 재활용품 수거 품목을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월요일, 목요일은 기타 재활용품, 화요일은 스티로폼·공병, 수요일은 비닐, 금요일은 투명 페트병을 수거하고 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월요일은 기타 재활용품에서 종이류로, 목요일은 기타 재활용품에서 플라스틱 및 캔·고철로 변경되며 나머지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현행 품목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배출 시간은 수거일 전날 저녁 8시부터 자정 12시까지이며 내 집 앞에 배출해야 한다.

 

기존 수거 체계상 ‘기타 재활용품’이란 용어가 주민들의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여 재활용 전 품목 혼합 배출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왔으며, 또한 월요일은 재활용품 배출량이 많아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인력적 한계로 재활용품이 미수거되는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동구청은 이달부터 변경된 체계의 조기 정착과 주민들의 혼란 방지를 위해 현수막, 전단지 등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구청 홈페이지를 비롯해 소식지, 구청 SNS를 통해서도 집중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변경된 재활용품 수거 체계의 정착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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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