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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문금주 의원, 농어업 세제지원 ‘단절 없는 연속성’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문 의원 “농어민의 땀과 노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적 세제지원은 국가의 책임”

 

[아시아통신]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일, 이달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농어업 분야의 주요 세제감면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농어민의 영농·영어 활동을 뒷받침해 온 각종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4년 연장하는 ‘세제지원 패키지 입법’이다.

 

농어업은 기후위기, 고령화, 인구감소 등 구조적 변화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지원은 소득 보전과 지역경제 유지에 필수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영농 기자재, 농어업법인, 농어촌주택, 영농·영어용 시설 등에 적용되는 조세·지방세 감면 특례가 올해 말 일몰될 경우, 농어민의 경영비 부담 증가와 투자 위축 등 현장의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영농·영어용 기자재, 농어업법인, 관련 개발사업 등에 적용되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4년 연장해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도 농어촌주택과 영농·영어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동일하게 4년 연장함으로써 현장의 세제 부담을 완화하도록 설계됐다.

 

문 의원은 “농어업 세제지원은 혜택이 아니라, 우리 산업과 지역 공동체가 버티는 최소한의 기반”이라며 “일몰로 제도가 끊기면 농어민이 감당해야 할 비용은 단순한 세금 증가가 아니라,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현장이 내일을 계획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라며 “정부와 국회가 더 늦기 전에 농어업의 구조적 위험 신호에 응답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봉이 아니라 지속성을 보장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의원은 이번 패키지 입법을 시작으로, 농어업 세제지원이 단기적 연명이 아니라 장기적 정책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후속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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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