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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수부, 겨울철에 취약한 전복·침몰·화재 예방 등 겨울철 안전대책 추진

연안여객선 항해 당직체계에 대한 전수 점검도 나서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겨울 바다는 낮은 수온과 잦은 기상악화로 인해 해상추락 시 생존 가능성이낮다는 특성이 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3명 이상의 사망·실종 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4계절 중 겨울철이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첫째, 단일 사고로 인명피해가 많았던 전복·침몰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연안 어선의 배수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여 높은 파도로 인한 선체 침수와 전복을 예방한다. 기상악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안내하여 어선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카페리 화물선 등의 과적 여부, 화물 고정 상태에 대한 불시 점검도 추진한다.

 

둘째, 여객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겨울철 화재사고 예방에도 집중한다. 연안여객선을 대상으로 운항 구역별 항해 당직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제주-목포 항로 등 6개 항로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통해 위험 요인은 조치‧개선한다. 또한, 올해 안에 연안여객선 97척을 대상으로 상방향 물 분사장치 등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를 보급하고, 선원 대상 장비 사용 교육‧훈련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류제품 등 위험물 취급 선박을 대상으로 화주·선사의 무리한 작업지시 사례를 조사하고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셋째, 최근 늘고 있는 선원·항만 안전사고와 중대재해의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먼저 해상추락 등 조업 중 사고에 취약한 연근해 어선 1,653척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보호장비 착용 실태와 조업 장비 관리상태를 점검한다. 또한 항만 내에서 선박을 단단히 고정할 때 줄 터짐 등 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 내 줄잡이 업체 등 15곳을 대상으로 기술상담(컨설팅)도 제공한다.

 

넷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기간에도 빈틈없는 재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12월 청사 이전 기간에는 세종·부산에서 종합상황실을 이중으로 운영하고, 이 기간에 소속기관, 지자체, 수협 등은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전재수 장관은 12월 3일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전담팀(TF)’ 회의를 주재하여 겨울철 대책 전반과 그간 추진해 온 인명피해 저감 과제의 이행 현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겨울철 해양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사고 예방부터 구조까지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특히, 어업인 여러분께서는 조업 중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기상악화 시에는 조업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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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환 의원, “학교사회복지사는 필요하지만 조례는 반대 수원시의 모순" 지적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교육위원회)은 11월 25일 교육청년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사회복지사 제도화가 10년 동안 확대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그 원인으로 수원시가 “교육청 또는 경기도가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는 이유로 조례 제정을 반대해 온 점을 문제 삼으며, 수원시가 책임 있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 사업이 이재준 수원시장의 공약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민선 8기 공약추진계획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수원시 자체 제도적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은 현재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배 의원은 교육청년청소년과에서 “교육청이나 경기도 예산이 없어도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학교 수를 늘리겠다고 설명해 놓고 정작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답변했다”며, “결국 이전 답보 상태로 돌아간 것이고, 이 상황에서 확장 의지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시민협력국이 “안정성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청 소관 사업으로 전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