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통신] 울산 울주군의회가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접종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1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노미경 의원(사진·행정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제24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논의된다.
해당 조례안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 임신부와 그 배우자, 해당 기간에 접종하지 못한 분만 1개월 이내 산모와 배우자를 예방접종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다.
군수는 예산 범위에서 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임신부는 임신 시마다 1회, 배우자는 최초 1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미경 의원은 “백일해는 신생아에게 특히 위험하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접종을 미루는 경우가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어 안전한 출산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군 의회는 2023년 김상용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제정, 독감 무료 접종 대상을 전 군민으로 확대했다.
또 지난해에는 ‘울주군 예방접종 지원 조례’의 개정을 통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지원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췄다.
이밖에도 2020년에는 ‘울주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해 다양한 감염병 사태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길영 의장은 “질병에 대한 예방 접종 강화는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으로, 동료의원들의 관련 입법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접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보다 건강한 울주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