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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전병주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또다시 폐지... 교육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정

- 대법원 판단 앞두고 동일 조례안 재의결, 실익 없는 무리한 결정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해 가결한 것에 대해 “대법원의 본안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동일한 조례를 반복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교육 현장에 혼란만 키울 뿐, 실질적인 이익도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는 시민 11만 명의 서명으로 2011년 제정돼, 학생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이 되어 왔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폐지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주민조례발안법상 기한 내 처리 의무를 이유로 같은 내용을 상정해 가결했다.

 

전 의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또다시 조례 폐지를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력 낭비와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며 “서울시의회가 학생들을 생각했다면, 법적 판단 이후 숙의와 공론을 거치는 절차를 택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인권은 교권과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보완되며 존중받아야 할 교육의 기본 가치”라며 “이 조례를 반복적으로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교육적 논의가 아닌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 인권은 특정 정당의 정책 대상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며, 교육이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라며 “서울시교육청과 시의회는 이제라도 학생의 눈높이에서 교육환경을 바라보고, 혼란이 아닌 연대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구성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도 유력한 상황”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방어선으로서 재의 요구,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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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및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 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2월 9일(화) 2시와 4시,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과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에 연이어 참석하여, 복지와 보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서울시의회가 추진해 온 보육·복지 지원 정책을 공유하였다.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는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교육」을 개최하여 사회복지관 관장 100명을 대상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응하는 사회복지관 역할 모색을 위한 ‘통합 돌봄 시스템 정착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역할(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 ‘통합 돌봄 시행 사업 진행 및 운영 사례 보고, 향후 과제(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교육을 진행하였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복지관은 시민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가까이에서 해결해 온 서울 복지의 핵심 현장”이라며, “빠르게 변하는 복지 환경 속에서 관장·관리자 여러분의 전문성과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유공자 표창 수상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