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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리시, 여성 경제활동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는다

‘구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

 

[아시아통신] 구리시는 2025년 10월 27일 열린 ‘제35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구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범위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 '구리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조례 명칭 변경 ▲ ‘경력보유여성’ 용어 도입 ▲여성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용자 책무 신설 ▲구직 지원금 지급 근거 구체화 등이 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여성이 일시적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했더라도 ‘경력을 보유한 인재’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언어적·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 경제와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리시가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춘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과 경력보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2026년부터 구리새일센터를 통해 기존의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새일여성인턴 ▲취업알선 외에 '경력이음 사례관리 사업'도 신규 시도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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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지방의회법’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월)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진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송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