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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주군, 근로자 휴게시설·주택 비가림시설 설치 규제 완화

‘가설건축물 용도 추가 및 건축공사 안전관리예치금 제도 완화’ 건축조례 개정

 

[아시아통신] 울산 울주군이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과 노후 단독주택 비가림시설 설치 규제 완화를 위해 ‘울주군 건축조례’를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노후 단독주택의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한 비가림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3층 이하 단독주택의 옥상에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비가림시설은 외벽 없는 경사진 지붕 형태로, 높이 1.8m 이하에 구조 안전이 확보되며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주거용이나 창고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또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안전관리예치금 부과 기준을 규모별 차등 부과 방식으로 개선해 제도를 완화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휴게시설은 조립식 구조의 1개층, 연면적 30㎡ 이하 규모로 설치할 수 있으며,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단, 공동주택 옥상 설치는 불가하다.

 

안전관리예치금 제도는 기존 연면적과 관계없이 건축공사비의 1%를 일률 부과하던 방식에서 규모별 차등 부과 방식으로 개선됐다.

 

또 예외대상도 확대돼 기존 산업단지 내 건축물 외에 공업지역 내 공장·창고용 건축물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건축허가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울산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울주군민과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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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교육지원청, 고양시와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아시아통신] 고양교육지원청은 고양시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관내 학교의 노후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2026년 경기도교육청-기초지자체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예산을 공동 부담하여 학교 내 노후 교육 시설물을 보수하거나 교육에 필요한 신규 교육 시설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공간 조성과 쾌적한 교육환경 마련을 목표로 하며,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시설 개선의 대표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다. 고양교육지원청과 고양시는 여러차례의 협의를 통하여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의 시급성에 공감하며 사업 추진 시 지역 사회가 학교와 함께 교육 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양 기관이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학교 노후화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환경개선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고양교육지원청 이현숙 교육장은“학교는 지역 사회의 중심이며,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 지역 사회가 상생하여 고양 교육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