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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정위, 공표명령 지연이행 애경산업·SK케미칼 검찰 고발

사건 관련, 2개 법인 및 대표이사 4명 고발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원의 최종 판결로 이행의무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상당 기간 지연하여 이행한 애경산업(주)와 에스케이케미칼(주) 및 이들 법인의 대표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19일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표시·광고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납부명령과 함께 행위금지명령, 중앙일간지 공표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후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2018년 4월 공정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장기간(애경산업은 5년 8개월, SK케미칼은 6년 7개월)의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공정위 결정(2018년 3월)에 따른 공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업자는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도, 공정위의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2025년 3월 7일(SK케미칼, 약 7개월 도과) 및 2025년 3월 10일(애경산업, 약 1년 2개월 도과)에야 각각 공표명령을 이행했다.

 

공정위는 이들 2개 법인과 대표이사 4명의 행위가 고표시광고법 제7조(시정조치) 제1항에 따른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법 제17조(벌칙) 제2호 및 제19조(양벌규정)에 따른 고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원 판결로 확정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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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현장으로…
[아시아통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우리동생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동물복지 정책 및 동물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30일 총리 주재 ‘반려동물 정책위원회’에서 농식품부가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지속 추진하는 것으로 논의된 이후의 첫 행보로써 마련됐다. 이번 현장방문지인 우리동생 동물병원은 조합원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협동 조합으로, 취약한 여건에 있는 반려가구를 지원하거나 책임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동물복지와 동물의료를 함께 실현중인 공간으로 평가된다. 송미령 장관은 현장에서 병원 운영 현황과 주요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병원 내 게시중인 진료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조합 운영진, 수의사 및 반려인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사회 안전망 구축 필요성 ▴동물학대 처벌 실효성 제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중동사태 관련 반려동물 의료제품 수급관련사항 등 동물복지 정책 전반에 걸친 다양한 현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