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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우범기 전주시장, 중화산2동 찾아 시민들과 소통

우범기 시장, 17일 중화산2동 주민센터에서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 진행

 

[아시아통신] 우범기 전주시장이 전주의 대변혁을 위해 시민들의 삶 속으로 찾아가 끊임 없는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17일 중화산2동 주민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중화산2동 주민들과 만나 시정 철학 및 비전을 공유하고, 생활 불편 개선을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이날 우 시장은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등 자생단체 임원진을 포함한 약 60여 명의 주민들과 전주의 대변혁과 중화산2동의 발전을 위한 격의 없는 소통에 나섰다.

 

이어진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서는 중화산2동의 주요 현안과 생활 속 시민 불편사항 등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중화산2동 주민들은 △화산처리구역 3분구 오수관로 맨홀 교체 요구 △하천 수목 정비에 대한 배경 및 효과 △마전교 파크골프장 확장 및 주차장 설치 △중화산2동 주차난 해소 요구 △백제대로 우수관로 확장 요구 등 중화산2동의 발전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등 주민들의 요구가 해결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대화를 통해 제안주신 의견과 더불어 시민불편사항, 시정 운영에 대한 소중한 의견들을 한 데 모아 전주시와 중화산2동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연중 개최되는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는 오는 21일 삼천1동과 삼천2동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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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