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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소병훈 의원, 노령연금 10년 새 2.4배 증가… 여성은 여전히 ‘반쪽짜리 수급’

남성 674천원 vs 여성 349천원… 성별 격차 여전, 여성·취약계층 보완책 시급

 

[아시아통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만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 현황(2015~2025.6)'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노령연금 수급자가 2.4배 증가하는 동안 월평균 25만원 미만 저액 수급자 비중은 절반 이하로 줄고, 100만원 이상 고액수급자는 7.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 간 수급액 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15년 2,107,544명이었던 만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5년 6월 현재 4,929,525명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이는 노령연금 제도가 제도 도입 초기의 제한적 적용에서 보편적 소득보장으로 확대된 결과로 풀이된다.

 

2015년 전체 수급자의 57.1%가 월평균 25만원 미만 구간에 집중돼 있었으나, 2025년 6월 현재는 20.1%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반면 25~50만원 구간은 28.9%에서 40.2%로, 50~100만원 구간은 12.2%에서 26.5%로 확대됐다. 특히 100만원 이상 고액 수급자는 1.7%에서 13.1%로 증가해 약 7.7배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수급자 수 증가를 넘어, 노령연금의 급여 분포 구조 자체가 상향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 격차는 여전… 여성은 남성보다 월 32만원 적게 수급

 

남성의 평균 지급월액은 2015년 34만700원에서 2025년 6월 현재 67만4,000원으로 증가했다. 여성의 평균 지급월액 역시 199,000원에서 349,000원으로 상승했으나, 여전히 남성 대비 32만5,000원(48.2%) 낮은 수준이다. 10년 전과 비교할 때 절대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격차는 ▲생애소득 격차 ▲가입 이력 단절 ▲사적연금 축적의 차이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병훈 의원은 “여성 등 취약계층의 격차는 구조적으로 고착화돼 있어 정책적 보완이 절실하다”며 “단순한 수급자 수 확대를 넘어 실질 보장성 강화와 격차 완화로 정책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노인의 노령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수준이 최소생활비의 40%에도 못 미치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노후 안전망이 여전히 매우 취약하다는 방증”이라며 “이제는 저액 기준을 현실화하고, 국가가 최소한의 소득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누구도 노후에 빈곤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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