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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화성특례시 봉담읍에 종합병원 들어선다...'보건복지부 개설 승인 통과'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봉담읍 관내에 종합병원 개설 승인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확대 대응과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봉담읍에 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 등 18개 진료과목을 갖춘 종합병원 유치를 추진해 왔다.

 

이번 승인으로 호원의료재단은 지난 6월 개정 시행된 의료법에 따라 종합병원 개설 전 사전심의와 보건복지부 승인 절차를 모두 통과했다.

 

호원의료재단이 봉담읍 상리 693번지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의료시설용지를 매입해 지난 7월 병원 개설자로 확정된 것에 이어, 9월 19일에는 병상 수급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번에 승인된 종합병원은 봉담읍을 비롯한 화성 서부권역 주민들은 응급의료 서비스 및 소아 진료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이번 병원 유치가 지역 내 의료격차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승인에 따라 종합병원이 조속히 개원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절차 및 개설 인허가를 위한 실무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봉담지역 종합병원 개설은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24시간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고, 휴일·야간 소아진료 환경을 크게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신속하고 투명한 절차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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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