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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로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리는 미래, 닥터앤서3.0이 열어갑니다.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26개 기관이 참여하는 ‘닥터앤서 3.0’ 사업단 출범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환자의 예후 관리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의료AI 혁신 생태계 조성(닥터앤서3.0)’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 중(’25~’28년)인 가운데, ‘닥터앤서3.0 사업단 출범식’을 10월 1일(수)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료AI 혁신 생태계 조성(닥터앤서3.0)’ 사업은 환자가 일상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주도적으로 예후를 관리할 수 있도록 AI가 돕고, 응급상황 시 의료진이 적시에 개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개발‧실증 사업이다. 당초 ’25년도 예산 규모(23억원)에 따라 유방‧신장암, 심장질환 등 4종의 재활‧만성 질환을 선정했으며, 하반기 추경(40억원 증)을 계기로 위암‧대장암, 산모 질환 등 6종의 질환을 추가 선정하여 총 10종 질환에 특화된 AI 예후 관리 서비스를 개발한다.

 

닥터앤서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18년부터 의료분야에 AI 기술을 선도적으로 접목하기 위해 추진해 온 대표적 의료분야 AX(AI 전환) 사업이다. 닥터앤서1.0과 2.0에서는 의료진의 질병 진단과 치료 활동을 보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닥터앤서3.0에서는 AI 기술이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보조를 넘어 병원과 가정을 연계한 연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건강한 삶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AI 기술이 국민 건강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AI를 활용하여 개인별 건강검진 정보, 가족력, 생활습관 등을 분석하여 질병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기술개발(’25~’28년., 약 120억원)을 시작으로, 언어장애‧호흡기질환 등의 완화‧개선을 목적으로 일상에서 사용가능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25~’28., 약 200억원)과 함께 이번 닥터앤서3.0을 포함하여 질병 예측-진단‧치료-예후관리에 이르는 전 영역에 AI 융합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김대진 교수가 단장으로 출범하는 이번 ‘닥터앤서3.0 사업단’은 서울성모병원(총괄책임자 김대진 교수)과 세브란스병원(총괄책임자 권자영 교수)이 주관기관을 맡았으며,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가천대길병원 등 10개 의료기관과 이지케어텍, 아크릴, 에이아이트릭스 등 16개 기업이 참여하여 협업할 예정이다. [참고2 참조]

 

사업단은 AI 예후관리 서비스의 안전성, 유효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곳의 주관병원 뿐 아니라 8곳의 의료기관이 참여하여 서비스의 교차검증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AI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 당국인 식약처와도 사업 초기 단계부터 협업하여 우수한 성과물에 대해 신속한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의학적 임상 근거에 기반한 사업 성과물에 대해서는 향후 국내‧외 의료기관, 헬스케어 기업 등으로 사업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오늘 출범식에서는 ▲AI로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리는 미래를 열겠다는 비전 선포와 함께, ▲닥터앤서1.0과 2.0에서 3.0으로 변화하면서 환자 개개인이 퇴원한 후에도 주도적으로 예후를 관리하는 건강관리 발전상을 소개하고, ▲새롭게 개발되는 10종의 질환별 AI 예후 관리 서비스 개발 계획을 공유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닥터앤서1.0과 2.0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닥터앤서3.0에서는 환자의 일상 복귀 이후에도 지속적인 예후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확장하여 한 단계 진전된 의료AI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의료‧헬스케어 분야 AI 전환을 통해 AI 기술로 국민의 건강한 삶이 보장받는 AI 기본사회를 구현하여 AI의 혜택을 국민 누구나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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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국가지원 확대, 중증 산모·응급환자 지킨다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모자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5월 11일부터 5월 26일까지 16일간 지원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하여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국가가 ’25년부터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사고 발생 시 높은 배상 부담은 환자와 의료진 양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이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사고에 따른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26.4.23.본회의 통과)으로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의무가입과 보험료 국가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26년도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모자의료센터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응급의료기관의 전담 전문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분만 기피,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줄이고자 한다. 분만, 응급 현장에서 의료진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따른 배상

박승진 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개정·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주 갈등과 주민 불편을 줄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