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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기획재정부, 韓美 재무당국간 환율정책 합의 발표

 

[아시아통신] 기획재정부와 美 재무부는 한국시간 10월 1일 9시 15분(미국시간 9월 30일 20시 15분)에 韓美 재무당국간 환율정책 합의를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4월 24일 美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2+2 통상협의’에서 美 정부의 요청으로 환율 분야가 통상협의 의제에 포함된 이후, 관세 협상과는 구분하여 그간 韓美 재무당국간 별도의 고위·실무급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먼저, 이번 합의에서 韓美 재무당국은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환율정책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 또는 자본 이동(Capital flow) 관련 조치는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고, 정부 투자기관(Government Investment Vehicles)의 해외투자는 위험조정과 투자 다변화 목적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했다. 또한,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려되어야 하며, 환율의 방향에 관계없이 대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아울러, 韓美 재무당국은 외환시장 상황 및 안정(Stability)을 모니터링하고, 상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된 노력의 일환으로 투명한 환율정책과 이행의 중요성에 동의했다. 이를 위해, 현재 분기별로 대외 공개하고 있는 시장안정조치의 월별 내역을 美 재무부에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공유하고, IMF의 양식(IMF’s Data Template on International Reserves and Foreign Currency Liquidity)에 따라 월별 외환보유액·선물환포지션 정보를 공개하고, 연도별 외환보유액 통화구성 정보를 대외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환율정책 합의 내용은 우리 정부가 현재도 확고히 견지하고 있는 환율정책의 기본 원칙(‘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며, 과도한 변동성 또는 비정상적 시장상황 발생시 시장안정조치 실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韓美 재무당국간 긴밀한 소통과 신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합의의 이행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국내 외환시장 상황과 환율정책 운용 등에 대하여 美 재무부와 상시적으로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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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버스정류소 20곳 이름 더 명확해졌다.
[아시아통신]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지역내 시내버스정류소 20곳의 이름을 바꿨다. 구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 현황과 맞지 않는 시내버스정류소를 찾아 명칭 변경에 나섰다. 3월에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후, 4월에 명칭변경을 신청, 9월에 서울시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주민들의 혼동을 줄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바뀐 곳은 시내버스정류소 20곳이다. 해당 시설물이 없어졌거나 명칭이 중복돼 혼동을 야기하는 곳, 위치가 불명확한 정류소 등을 개선했다. ▲‘메리놀외방선교회’를 ‘천주교서울대교구홍병철관’으로 ▲‘종합의료복합단지’를 ‘보건복지행정타운’으로 ▲‘면곡시장’을 ‘중곡3동주민센터’로 ▲‘중곡3동주민센터앞’을 ‘중곡문화체육센터’로 ▲‘용암사입구’를 ‘중곡SK아파트. 용암사입구’로 ▲‘어린이대공원후문’을 ‘아차산역2번출구’로 변경했다. 또한, ▲‘올림픽대교북단사거리’를 ‘광장동금호베스트빌’로 ▲‘신양초등학교앞’을 ‘자양역1번출구’로 ▲‘국민은행신자양지점’을 ‘노룬산골목시장’과 ‘자양한강전통시장’으로 ▲‘노룬산시장앞’을 ‘롯데캐슬리버파크시그니처아파트’로 ▲‘군자삼거리’를 ‘군자동주민센터’로 각각 바꿨다. 정류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민간축제 전 분야 육성,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개정안 본회의 의결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8일 열린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축제 육성 및 지원 대상이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축제를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서울시 후원 명칭 사용과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상장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민간축제 육성 및 지원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형재 의원은 “현행 조례는 일부 조문에서 ‘음악축제’라는 특정 장르로 국한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실제 서울시에서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들을 포괄적으로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장르 편중 없이 균형 있는 축제 육성을 도모하고, 서울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해 개정된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음악축제’ 표현을 ‘축제’로 수정(안 제4조)하여 서울시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축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축제 지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