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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관세청, 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 제출 시행 3주 차 제출 현황과 점검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9월 1일 신고분부터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본격 적용

 

[아시아통신] 관세청은 9월 1일부터 시행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자료 제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업체 참여율이 72%에 달한다고 밝혔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통관단계에서 필수 과세자료를 미리 확보해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치유하고,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출이 필요한 과세자료를 주요 8개 분야로 특정하고 소규모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중복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하는 등 기업 편의를 높였다.

 

제도 시행 3주 차를 맞은 현재, 과세자료 일괄제출 대상 업체 중 약 72%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괄제출 대상은 전년도 납부세액이 5억 원 이상인 1만여 개 업체다.

 

가격신고를 이미 완료하여 신고 수리된 업체라도, 유니패스 시스템의 첨부서류 사후제출 기능을 활용하면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자료 제출 대상 8개 분야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라도 ‘미제출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관세청은 미제출 업체에 대해 단계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모든 미제출 업체에 대해 일괄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업체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과세자료나 미제출(지연제출)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관할 세관이 개별 점검을 실시한다.

 

세관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는 업체는 담보제공 생략 중지,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등의 납세 제재 조치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업체의 납세 위험도에 따라서 세액심사 또는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별될 수 있다.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업체에게 신고 오류를 조기에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고액 추징으로부터 업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더욱 투명한 세원 관리로 납세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여나가 초혁신경제로 나아가는 과정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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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은대표의원, 장안구민회관 개강식 참석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동은 수원시의회 의원이 9일, 개관 20주년을 맞은 장안구민회관에서 열린 ‘평생학습 함께 열기 개강식’에 참석해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번 개강식은 지난 20년간 지역 주민의 배움과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아 온 장안구민회관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20년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김동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장안구민회관의 프로그램이 20년을 이어오면서 시설 환경개선과 프로그램 증설을 위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오늘 함께 자리한 수원도시공사 이영인 사장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구민회관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며 지역 공동체의 역할과 참여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은 대표의원을 비롯해 현경한 의원, 이영인 수원도시공사 사장, 백현석장안구민회관장, 강사 및 수강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개강을 함께 축하했다. 한편 김동은 의원은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의 가치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20년을 함께 그려갈 동반자로서 명예평생교육강사로 위촉됐다. 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