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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레저

경남 파파야, 기능성 가공 소재로 주목

성분 분석 기반 대량 소비형 제품 개발 추진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경남 지역에서 재배되는 파파야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소비가 가능한 가공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파야는 채소 파파야와 과일 파파야로 나뉘며, 특히 채소 파파야는 생과로 먹기 어렵고 유통망이 부족해 폐기되는 경우가 있다. 아직 국내에 파파야 생과 소비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만큼, 가공을 통한 대량 소비처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다.

 

파파야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과육은 수분과 과당, 포도당이 풍부해 음료·젤리 등 대량 소비형 가공품에 적합하고, 껍질은 식이섬유·칼슘·마그네슘 등 무기성분이 풍부해 건강기능식품 소재로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했다.

 

농업기술원은 단순한 기능성 검증을 넘어, 실질적인 대량 소비 기반 마련을 목표로 파파야를 활용한 숙취해소제, 발효음료 등 다양한 가공 제품을 개발해 소비자에게 친숙한 형태로 보급하고, 안정적인 소비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여옥 박사는 “파파야는 기능성과 대량 소비 가능성을 동시에 갖춘 유망 소재”라며, “과육과 껍질 모두 가공 원료로 활용한 가공품 개발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농업기술원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기술을 연구 개발해 13건을 민간에 이전했으며, 앞으로도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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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