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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14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김동훈, 한근수, 원주영, 정현미 의원 대표발의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2일 제314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김동훈 의원은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과 사고발생 고위험시설의 안전강화를 위한 중점관리대상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했다.

 

이어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공통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위원회별로 달리 운영되어 온 체계를 정비하여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하거나 비활성화된 위원회를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어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우리시 소속 위원회의 관리와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자치법규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했으며, 종전의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하고, 관련 136개 조례의 인용조문을 새 조례명으로 일괄 정비했다.

 

원주영 의원은 통·리장 자녀 장학금 제도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발전과 민·관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통·리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남양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장학생의 성적 및 입상 조건을 삭제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타 장학금 수혜자의 장학금 수령액을 등록금의 범위 내에서 차액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개선했으며, 선발·지급 시기 조정을 통한 중복 지원 여부 확인 강화로 운영의 합리성을 보완했다.

 

끝으로 정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사 운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으며, 행사예산 공개의 적용 범위, 행사예산 공개 내용 및 표기에 관한 사항과 행사예산 표기 방법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9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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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개관 축하!… “서울시 특교금 24억 6천만 원 확보 성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9월 12일(금) 열린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개관식에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공간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이번에 개관한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24억 6천만 원으로 조성되었으며,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왕십리2동은 고령화율이 17.3%에 달하지만 노인복지관이 없어 어르신들이 인근 타지역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컸던 만큼, 이번 개관은 지역사회의 숙원을 해결하는 성과로 평가된다. 구미경 의원은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복지관의 건립을 구체화하고자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왔다. 그 결과 서울시 특별교부금 24억 6천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오랜 숙원 사업인 노인복지관이 건립되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구미경 의원은 복지관 개관을 축하하며 새롭게 조성된 복지관을 둘러보고,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꼼꼼히 확인했다. 구미경 의원은 “왕십리2동 어르신들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복지관이 드디어 문을 열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