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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남시 86~130㎡ 주택 녹슨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율 30→70% 상향

최대 180만원 내에서 공사비 지원

 

[아시아통신] 성남시는 최근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정집의 녹슨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 비율을 높이고, 사회복지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규칙은 주거전용면적 86~130㎡ 주택의 노후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율을 종전 30%에서 70%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은 최대 지원금 180만원 한도에서 공사비의 70%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은 종전대로 공사비의 90%를, 61~85㎡는 공사비의 80%를 각각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 사회복지시설은 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지원금(18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시는 올해 2억8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중이며, 최근 8개월간 77가구에 8700만원의 녹슨 수도관 공사비 지원이 이뤄졌다.

 

지원 대상은 지은 지 20년이 넘은 전용면적 130㎡ 이하 주택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아연도강관으로 만든 수도관을 사용하거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축물이다.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는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수도→민원서식), 공사비 견적서, 수질검사 성적서 또는 아연도강관 촬영 사진 등을 성남시청 5층 수도시설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부서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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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개관 축하!… “서울시 특교금 24억 6천만 원 확보 성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9월 12일(금) 열린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개관식에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공간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이번에 개관한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24억 6천만 원으로 조성되었으며,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왕십리2동은 고령화율이 17.3%에 달하지만 노인복지관이 없어 어르신들이 인근 타지역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컸던 만큼, 이번 개관은 지역사회의 숙원을 해결하는 성과로 평가된다. 구미경 의원은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복지관의 건립을 구체화하고자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왔다. 그 결과 서울시 특별교부금 24억 6천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오랜 숙원 사업인 노인복지관이 건립되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구미경 의원은 복지관 개관을 축하하며 새롭게 조성된 복지관을 둘러보고,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꼼꼼히 확인했다. 구미경 의원은 “왕십리2동 어르신들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복지관이 드디어 문을 열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