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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레저

과기정통부, 1,100만 건의 공공저작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에 열린다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1일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제공 서비스’ 등 총 8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의 법령정비 필요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증가하는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누리 유형 중 출처 표시와 변경 금지 의무(1‧3유형)에 대해 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 출처표시를 간소화하고, AI 학습을 위해 공공저작물을 가공하는 것을 허용했다. 해당 실증특례는 예기치 못한 공동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 저작권 관련 책임 보험 가입 등의 부가조건 하에서 실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약 1,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AI 학습에 활용될 수 있게 됐으며, 신청 주체인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은 해당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하여,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프로젝트에 선정된 5개 정예팀에 학습데이터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고품질 데이터 활용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국내 AI 경쟁력 강화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확산이 기대된다.

 

이어 ‘AI 기반 숏폼 콘텐츠를 통한 상품 홍보 서비스(에스케이브로드밴드)’를 실증특례 지정했다. 해당 서비스는 홈쇼핑에서 이미 송출됐던 상품 판매 프로그램을 AI 기술을 활용하여 숏폼 형태로 제작하고, 신청기업의 전용 채널을 통해 시청자가 숏폼을 보며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홈쇼핑 업계 지원과 동시에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체생산문서 유통 서비스(국민은행, 우리은행)’가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지난 2012년 중계자 제도 설계 시부터 중계자는 제3의 기관의 전자문서만 유통할 수 있었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신뢰성 확보 조건 하에서 자사의 문서를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로써 해당 금융사가 종이우편 또는 다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발송하던 금융상품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안내 문서를 직접 모바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올해 3월 개최됐던 국무조정실 주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베텍코리아)’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이를 통해, 동물병원에 안정적이고 편리한 의약품 구매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예상되며, 실증 개시 전까지 대한수의사회, 대한약사회 등과 협의를 통해 관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LGU+, 국과수)’,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전자서명 및 동의서 징구 서비스(도시전자투표)’ 등 동일‧유사 서비스 2건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특히, 작년 10월 지정됐던 KT에 이어 LGU+도 보이스피싱 예방‧탐지에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되어, 날로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그 외에도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모바일 전자고지(A모터스)’가 서비스 가능하도록 적극해석 처리했다.

 

또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서비스’에 대한 소관부처의 법령정비 필요 판단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될 예정이다.

 

취임 후 처음으로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관련 규제 개선은 필수적”이라며, “AI 시대에 맞는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신속히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ICT 규제샌드박스를 단순한 규제 유예 수단이 아닌, 민간의 혁신 서비스를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민관 원팀 전략이자, 법‧제도와 생태계 전반을 AI 친화적 시스템으로 재편하기 위한 정책적 실험장으로써 활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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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