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방지와 코로나19 로 인한 국민들의 생활 및 경제 활동 안정을 위해 지금까지, 운용해온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이 '3단계'에서 '5단계'로 바뀐다. 중앙재난안전본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 했다. 이 기준의 적용은 바로 효력이 적용된다. 단계별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달라 진다. 달라진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주요 골자>: ☞ 1)일 평균 확진자가 수도권은 100명, 비수도권은 권역별 30명(강원*ㅈ제주는 각 10명)이상이면 1,5단계로 상향 조정. 2)2단계는 전국 300명이상의 경우, ▲1,5단계의 2배 ▲2개권역이상 유행 중 한가지 이상 해당할 때 전국 또는 해당 지역에 발령, 이후는 전국상황 돌입. 3)2,5단계는 전체 신규 확진자가 하루 400~500명이상일 때. 4) 800~1000명 이상이면 전국에 3단계 발령. <주요 참고 사항>: ☞ 1단계 시; *'중세본'이 정한 23종 시설의 방역조치 의무화 *모임,행사원칙적 허용(500명이상 신고) 1,5단계시; *100명 이상 집회,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금지. 2단계 시;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은 오후 9시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2,5단계시;* 영화관 ,PC방 등 9시이후 운영 중단.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3단계 시 ;*등교 수업, 스포츠 경기 중단 * 10명이상 모임 행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