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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김현정 의원, “400억대 웰바이오텍 CB 의혹, 공개된 투자자 즉각 수사해야"

공시자료에 나온 19명 개인과 7개 법인 자금흐름 추적 촉구

 

[아시아통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이 8일 오전 10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열린 '3대특검 종합대응 특위' 전체회의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한 특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검이 지난달 김건희 여사를 구속기소했지만 확인된 혐의는 여전히 전체 의혹 중 빙산의 일각이며, 김건희 특검 첫 강제수사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여전히 국정농단의 실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

 

김현정 의원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2023년 웰바이오텍에서 벌어진 전환사채 재매각을 통한 400억대 시세차익 의혹의 구체적 실태를 공개하며 이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19명의 개인과 투자조합 및 법인 7곳에 대한 투자 경위 조사와 자금흐름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웰바이오텍 공시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17일, 단 하루 동안 웰바이오텍이 발행한 27·28·31회차 전환사채가 와이즈퍼시픽 홀딩스를 통해 액면가(500원)로 재매각과 주식 전환을 하루에 마쳤다"며 “이것은 극소수의 투자자들이 당일 시세 4천 원을 넘나든 주식을 액면가로 5억에서 10억씩 사들인 뒤, 약 1,100원 정도에 주식으로 전환해 4,000원 가까운 시장가에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획거래"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것은 전환사채에 투자하고,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방식을 결정하는 일반적 투자가 아니라, 특정인에게 대규모 주식을 신속하게 헐값에 넘긴 작전 의혹의 명백한 근거"라고 강조했다.

 

웰바이오텍이 지난 3월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주주총회소집공고』 자료(첨부)에 따르면 웰바이오텍이 재발행한 자기 전환사채의 재발행일과, 주식전환일이 동일한 개인과 법인의 명단이 공개되어 있다. 이들은 보유한 전환사채를 전부 주식으로 전환하여 장내 매도하여 최소 200% 이상 시세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아직 이들에 대한 특검 조사와 자금추적에 대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관련하여 김 의원은 ”단기간에 400억 대의 수익을 챙긴 의문의 인물들 명단은 이미 공시자료로 공개돼 있다"며, "특검은 와이즈퍼시픽홀딩스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이기훈의 신병 확보와 무관하게, 이름이 공개된 이들의 투자 경위와 자금흐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의 몸통"이라며, "와이즈퍼시픽홀딩스 → 이기훈 → 블랙펄 이종호와 그 배우자 계좌 → 김건희 여사로 이어지는 권력형 주가조작 의혹의 고리를 규명하는 수사야말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수사의 승패를 가늠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기훈 신병 확보를 포함한 특검의 단호하고 신속한 역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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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